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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4,920원 안 내려고 기사 폭행

관리자 기자  2011.11.24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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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김두연)는 택시를 이용 후 택시비를 내지않으려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도주하려던 피의자 이모씨(남, 34세)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는 19일 새벽 1시경 김모씨(남, 54세)의 택시에 승차해 신월동으로 가던 중 선유도역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하며 하차, 택시기사 김모씨가 택시요금 4,920원을 요구했으나 이모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고 김모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도망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