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강희권)은 매년 11월에 실시하는 부과자료 연계(2010년 귀속분 소득과 2011년도 재산과표 기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변동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부과자료 연계로 지역가입자 7백79만 가구 가운데 31%인 2백45만 가구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9%인 백51만 가구는 내려가며, 49% 3백83만 가구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또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는 피부양자에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예정이며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경우 서류구비 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