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소 행정 처분 실시
영등포구는 한우취급 음식점을 61개 업소를 대상으로 국내산 쇠고기 유전자 수거 검사를 7일 실시했다.
그동안 구는 육우ㆍ젖소 및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표시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 점검반을 가동해 왔다.
수거검사 대상 음식점은 국내산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이며, 한우를 소비자에게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도 포함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공무원2, 소비자감시원1)은 해당업소에서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고 있는 식육 약 600g의 시료를 유상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에 한우ㆍ비한우 식별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한 식육 원산지증명서(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와 거래명세서 보관여부 · 표시된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에 대한 사실 여부 · 업소 내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의 표시 여부 등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비한우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음식점 및 납품업체를 조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9월까지 2차에 걸쳐 한우 판매 음식점 44개소에 대한 국내산 쇠고기 유전자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44개소에서 수거된 시료 모두 한우로 판정된 바 있다.
/박윤자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