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tax시스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및 건설기계 최종소유자에게 2011년도 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본ㆍ지점(한국은행 제외),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단, 지난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ㆍ납부한 차량과 6월에 연세액 전액을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추가된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각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