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전 사직해야
12월13일부터 전국에서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히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3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2년 1월12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2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1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등 각급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경쟁 본위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 관계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선거운동과 매니페스토,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작성 및 선거운동 기법 등 선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 현판 ? 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 . 사진 . 전화번호 . 학력 .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 의 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해 송 /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 전송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