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구, 부가세 5억4천여만원 환급받아

관리자 기자  2011.12.25 13:43:43

기사프린트

  

윤동규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밝혀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07년 1월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누락됐던 부가가치세 공제액 5억4천여만원을 지난 8월8일 영등포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부가세 환급은 지난 해 12월 영등포구의회 2010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동규의원(행정위원장, 민주당, 신길6동·대림1,2,3동)의 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분과 이들 공공시설물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매입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매출부분의 10%에서 매입부분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됐음에도 구청에서 매입부분의 10%를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냈던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동규 의원은 “국세에 대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원칙과 일관성이 없어 발생한 일”이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세무행정 교육이 필요하며, 전문 세무사를 촉탁직으로 선임해 단기간 업무근간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서별 담당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