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말까지, 위반 시 행정조치
영등포구는 동계 전력 피크기간인 오는 2월 말까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 하는 등 동절기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본부장(부구청장), 상황실장(복지국장), 분야별 대책반장(3명), 반원(48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절약대책 본부를 운영, 에너지 절약대책 · 현장계도 · 단속시행 · 민간단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특히 점검반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편성, 전력사용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에너지사용제한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다소비 건물을 비롯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tonnage of oil equivalent)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업체 등이다.
특히 옥외 광고물 중 네온사인 사용업체는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하고, 전력피크시간대 일2회 난방을 금지하며 기존 공공부문 옥외 야간조명은 전면소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다소비건물과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 난방온도를 20℃를 넘을 수 없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기관과 기업에 대해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 시 과태료(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민들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하다.” 며 “각 가정에서도 내복 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