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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관리자 기자  2012.01.14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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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설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 (1.2~1.20)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하게 된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섭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