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충원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의 해소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했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서민생활 안정’ 기조와 연계하여 정책 추진 현장에서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규제, 규정, 관행을 적극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징병검사 체계는 기본검사 등 모든 과목을 전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징병검사 실시(’11. 2월)
중ㆍ고교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활동 지원으로 한정하였으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학교 안전지원을 위해 초?중ㆍ고교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등ㆍ하교지도 임무 부여(’11. 1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있고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12. 1월)
군 운전경력 발급대상을 기존 1종에서 2종 운전면허까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 및 운전분야 취업 시 경력인정(’10. 2월)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제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