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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에서 성매매업 운영한 일당 검거

관리자 기자  2012.01.26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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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경찰서는 이발소를 개조해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씨(40세) 등 6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업소를 관리할 B씨(45세)와 중국인 C씨(36세, 여) 등 3명(한족2명, 중국동포 1명)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 A는 지난 2010년 9월8일 부터 신길동의 한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0만원의 화대를 받아 여종업원과 50%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1년 4개월여 동안 약 4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감금당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 도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편으로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 업주와 종업원, 손님, 진정서 발신인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감금 사실은 허위로 드러났고 성매매 사실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성매매업소가 있는지, 조직폭력배가 개입 돼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