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동 3가 유흥가 입구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소지하고 있는 등산용 칼로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던 피의자 최모(42세)씨, 조모(21세)씨 등 2명(중국교포)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최모(42세)씨는 2010. 10. 7자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부산 송정동에 있는 주물공장에서 일하는 자이고, 조모(21세)씨는 같은 해 9. 10자로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해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인쇄소에서 일하는 자로, 피의자들은 5촌 고종사촌이다.
피의자들은 전 날 23일 오후 10시 39분 경 양천구 신정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영등포동 3가 ○○약국 앞에 도착해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최모(42세)씨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등산용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전경부 자상(식도 절단, 갑상선 손상)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본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시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반드시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