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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일 만에 '퍽치기' 한 피의자 검거

관리자 기자  2012.02.01 1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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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일대에서 인적이 없는 새벽시간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는 취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퍽치기'(강도상해)를 한 피의자 A씨(50세)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2010년 9월 절도로 검거되어 1년 6월의 실형을 살다 지난 1월 8일 만기 출소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퍽치기를 계획 했다고 전했다.
A씨는 1월 27일 새벽 1시경 영등포로 49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씨(5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주먹으로 뒷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3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강취하였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머리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출소 후 6일만인 1월 14일 첫 범행을 시작으로 27일까지 20일 동안 총 4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