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이중계약·불법중개 여부 등 꼼꼼히 살펴야
영등포구는 이사철을 맞아 전세ㆍ월세를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임대사기가 지능적인 만큼 우선적으로 ‘이중계약’ 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특히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후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다수의 전세 임차인과 중복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
이 같은 전ㆍ월세 관련 임대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한 뒤 거래해야 안전하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구의 해당 중개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적법하게 등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거래 상대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절대 서두르면 안되며,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에게 실제 위임 여부나 계약 조건 등을 직접 물어봐야 한다.
또한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거래 상대가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소유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시세가 주변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며 “구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피해사례나 불편사항은 부동산정보과(전화 2670-3735)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해 달라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