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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유지 조례 제정, 주변 청결 소재 명시

관리자 기자  2012.02.02 1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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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출된 쓰레기 등에도 적용


  영등포구는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 ‘깨끗한 도시 영등포’ 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에 제정된 이번 조례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 집과 내 점포 주변 청결유지의 책임을 그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므로서, 깨끗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구와 구민간의 협력을 한 차원 끌어 올릴 수 있게 했다.

  특히 관내 지상시설물ㆍ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이번 조례가 적용될 수 있어서 이번 조치로 구민 스스로 자발적인 청소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 통장은 “매일 영업개시 전 자기점포 앞의 자율적인 청소로 거리가 다소 깨끗해 졌으나, 아직도 구민의식이 부족한 시점에서 내 집ㆍ내 점포 앞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정말 다행” 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그 동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인력이 투입돼 청소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던 게 사실” 이라며 “앞으로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구민에게 알려서 성숙한 구민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29일 제정됐다.

 /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