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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주택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

관리자 기자  2012.02.04 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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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5일부터 신규 주택 건축허가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구 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소방 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파트와 기숙사에서 단독 주택과 다가구·연립 같은 일반 주택까지 확대되며, 기존 주택도 5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존주택은 2017.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방법은 침실과 거실, 주방 등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세대별 층별로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기는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웅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해외의 사례처럼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다" 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시민들에게 조속한 설치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화재 발생 현황에서 전체화재의 33%, 화재사망자의 73.1%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