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5배, 1억6천만원 과태료 부과
영등포구는 2011년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등 26명을 적발해 총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총 6,226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접수, 이중에서 적정성검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232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뤄졌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거나(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자(6명),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낮게 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1명) 기타 거래신고를 지연한 경우(15명) 등 이다.
구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지연신고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최고 1.5배에 달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