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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9대 총선 선거관리 체제 돌입

관리자 기자  2012.02.14 1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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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선거관련 여론조사 금지
선거부정감시요원, 감시활동 본격 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선거상황실 설치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금품과 음식물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제18대 국선보다 약 한 달 정도 앞당겨 현장중심의 선거부정감시활동에 들어갔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3월말 경부터는 약 4,000명 정도를 추가로 선발해 현장 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부정감시요원은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지역 내 선거관련 정황파악, 선거비용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제18대 국선 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한 위법행위는 총 836건으로 이는 전체 적발건수(1,975건)의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10일 제19대 총선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불법행위 예방, 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주ㆍ야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감으로써, 선거법위반행위 발생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①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②비방ㆍ흑색선전 ③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행위를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 로 정하고 해당 범죄가 발생할 경우,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0일 현재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고발 58건을 포함해 총 541건으로, 이는 지난 제18대 총선의 같은 시기(총 414건)와 비교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당내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거나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점에 주목하고, 이는 신고포상금의 확대에 따른 유권자의 신고ㆍ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고액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와 금품 전달자의 자수자 특례 규정,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등을 적극 활용, 돈 선거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2.11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 60일전인 2월11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제한이 강화된다.

누구든지 2월11일부터 선거일까지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 ‘△△후보 사무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며,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11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ㆍ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