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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원,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조례발의

관리자 기자  2012.02.18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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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월 공휴일과 일요일 중 2일, 매일 오전 0시~08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민주통합당, 성북2)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개정안”을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와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공휴일과 일요일 중 이틀은 의무 휴업해야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마트 운영자와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집행권은 25개 구청장에게 있으며, 각 구청장과 구의회가 서둘러 집행하도록 권고 촉구하기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마트 등의 입점과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상인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마트 운영자에게 그 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있음에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지역유통시장 지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중소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창업과 대출이자지원에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상공인과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0년 서울시의원에 등원하자마자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관련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의 입법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 바 있다.
/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