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와 자원병역이행자에게 시력교정수술 등 혜택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7일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관심과 붐 조성을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공정병역 공동실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대한안과의사회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전국의 병·의원은 앞으로 병역명문가와 질병치유자원입영자 등 자원병역이행자들의 시력교정수술 등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지역별로 특정 병원과 병역명문가 등에게 의료비 할인혜택을 주는 협약을 맺은데 이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병역명문가나 질병치유 자원병역이행자가 라섹수술 등 시력교정수술 등에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이나 병적증명서를 병·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에서는 지난 해 4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11개 사회 영향력 있는 단체 대표들과 ‘공정병역이행’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영향력 있는 단체와도 협약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협약이 지난해 조성된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의 국민적 공감대를 이어가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스포츠 및 대중문화단체 회원들의 실질적인 실천을 이끌어내는 등 공정사회 가치가 사회 전 부문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