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학칙개정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 학칙에 따른 학생징계율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명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은 2011년 서울시내 일반계고등학교 178개교 234,442명의 자퇴 및 징계학생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 일반계고등학교(혁신고 포함) 178곳의 학생 234,442명 중 자퇴를 포함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을 당한 학생은 18,965명에 달해 전체 학생 중 8.1%에 해당했다. 서울시내 178개 고등학교 중 가장 징계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강서구 화곡고등학교로 전체 징계학생 629명이었으며 징계학생이 최소인 학교는 무학여고 3명에 불과해 남녀공학에 따른 격차와 학칙에 따른 학생징계기준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립 차이,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따라 징계도 양극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고교선택제에 따른 이미지관리 차원으로 학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체벌금지에 따라 벌점제를 도입하면서 벌점이 초과하면 징계로 자연적으로 이전되면서 전학학생이 증가해 학생관리에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시내 일반계고등학교 178개교에서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징계를 당한 학생은 자퇴 2,967명, 교내봉사 9,794명, 사회봉사 2,686명, 특별교육이수자 1,377명, 출석정지 743명, 전학 1,270명, 퇴학 98명, 기타 30명이다.
징계종류별 분포를 보면 교내봉사가 5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퇴가 15.6%, 사회봉사가 14.2%를 차지했다. 이를 학교내 평균으로 하면 자퇴 17명, 교내봉사 55명, 사회봉사 15명, 특별교육이수자 8명, 출석정지 4명, 전학 7명, 퇴학 1명, 기타 0명으로 학교평균 징계학생수는 107명에 달한다.
서울시내 일반계고등학교 중 징계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곳은 30여개 학교로 경복고, 신현고, 중화고, 숭실고, 경인, 관악, 독산, 영신, 염광, 자운, 방산, 보성, 가락, 오금, 광문, 동북, 광양, 세현, 신목, 한광, 화곡, 서울, 양재, 중산, 삼성고등이다. 징계학생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는 67개교로 성심여고, 금옥여고, 태릉고, 문일고, 오류고, 반포, 서문, 단대부고, 세종고, 은광여고등 주로 여고에 치중되어 있으며 67개교에 달한다.
서울시내 11개 교육청중 강서교육청관내고등학교의 평균징계 학생수는 147명, 강남교육청관내고등학교의 평균 징계 학생수는 133명으로 지역의 경제적 요인이 열악하거나 혹은 중산층 거주 지역으로 물관리를 엄격히 해달라는 지역학부모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에서는 학교선택제에 따른 학교이미지 제고를 위해 학교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징계를 강화하거나 신설학교의 경우 학교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징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고 55개 학교의 평균징계 학생수는 43명, 남녀공학이나 남고 123개 학교의 평균징계 학생수는 135명으로 나타나 지역적 차이뿐 아니라,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관심을 끌고 있는 삼각산고, 선사고, 금옥여고 등 3개 혁신고등학교의 학생징계율도 분석하였다. 혁신학교가 아직 한 개 학년 밖에 운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으나 3배수해서 추정한 결과 혁신고등학교학생들의 자퇴, 교내봉사비율은 타 학교들과 대동소이했으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은 높았다. 반면 전학과 퇴학은 절반에 그쳐 학생을 낙오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품고 가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의 신장 등 질적인 측면의 성장이 기대된다.
학생인권조례개정논란과 관련해 선사고는 공동체 생활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을 엄격하지만 민주적으로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다수 사립학교가 학교이미지제고를 위해 문제학생을 폭탄돌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결과라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남녀공학 여부와 지역 등에 따라 징계학생수가 3명에서 600여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학교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학생인권신장차원에서 향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학칙과 생활규정을 분석하여 학교의 학칙이나 규정들이 학생인권신장과 민주적인 시민교육이 가능하도록 분석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명신 의원은 향후 자사고의 자퇴 및 징계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해 학생인권조례와 학칙개정이 잘 맞물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