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
이지현 의원(사진, 새누리당, 서초2)은 2월 23일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기존 종이서명외에 전자서명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하여 의안발의가 가능해져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이유를 보면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자문서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이 있는 만큼, 시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종이 서명외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규칙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지현 의원은 "그동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서명명부를 들고 의원실마다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아 왔는데, 많은 의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고 비회기일 경우 많은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대부분의 의원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만큼 스마트폰을 통한 의안 발의가 가능해져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