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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국회의원선거 Q&A’

관리자 기자  2012.03.08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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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안내” 분야>

    4.11 국회의원선거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지난 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2.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를 리트윗하거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3.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같은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4.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4.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5. 투표일에 SNS를 이용한 투표권유 행위는 가능한가요?
A5. 투표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하는 투표권유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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