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평) 서울시교장협의회장 김한태
학평(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는 현재의 평생교육법이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으로 제정된 뒤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현재 학력인정평생교육학교는 일제 강점기부터 국민계몽과 문맹퇴치 운동에 앞장서서 노력을 해온 등잔불 학교의 원조로서 졸업생 약 100만 여명을 배출시켜 조국 근대화에 밑거름을 만들어주었다. 또한 현재는 주부, 청장년, 제도권학교 이탈학생, 새터민, 다문화자녀와 같은 교육소외계층 5만 여명에게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국 58개 학교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관심 밖에서도 교육이라는 명맥을 힘겹게 이어가며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0년도부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비리와 부정이 적발된 학평학교를 문제 삼아 전국의 학평학교 전부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여론화하고 매도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주장하였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몇몇 학평학교가 문제가 되어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고 있다. 학교 교장이 구속되기도 하고 폐교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마땅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법인화도 민법 규정대로 하자고 하면 시도교육청은 안된다고 한다. 우리는 왜 불가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평학교의 형편과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학평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이라는 잣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무리하게 학평학교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을 외면할 뿐 아니라 혹시라도 현재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불이익과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교과부가 발행한 공문에 특성화고 학생과 학평학교 학생을 동등한 입장에서 볼 수 없다는 차별화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오히려 교육소외계층을 차별하는 발언이며 양극화를 조장할 뿐이다.
배움에 열망을 가지고 학평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교육소외계층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학교 폭력이 늘어나 일반 학교 이탈학생이 연간 7만 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간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