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이승묵)는 2012년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및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학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3월 23일까지,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은 3월 28일까지 서울남부지사로 우편이나 방문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사항은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홈페이지(http://hrdc.hrdkorea.or.kr/hrdc/seouls) 평생능력개발사업 게시판이나 서울남부지사 직업능력총괄팀으로 전화(02-6907-7176) 문의하면 된다.
2012년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확산하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 운수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인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
- 사업주단체(대기업 등)가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인 협력사ㆍ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학습조직화 조치를 위하여 컨소시엄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및 학습조직화 지원유형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 제외 업종 등 세부 지원대상 요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참조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1년(1회)으로 하며, 매년 사업기간 종료 후 지원기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3회)까지 지원
□ 지원내용
유 형 |
지 원 조 건 |
지 원 내 용 |
학습조 활동 지원 |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한하여 지원 - 최대 8개조까지 지원(단, 1년차 기업은 5개조) - 운영기간 : 6개월 이상 - 학습조 활동 : 조별 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직화 분위기 조성, 사업주의 학습조직화 관심 유도, 근로자 참여 독려, 학습조 지원 등을 위하여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습리더에게는 활동수당 지원 |
○ 학습조 운영비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6개월 동안 조당 월 25만원 한도 단, 1개월 연장 시마다 조당 월 20만원 추가지급 * 강사비, 수강료, 교재구입비, 인쇄비, 재료비 등 ○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 학습리더 수당(1인에 한함) : 기업이 학습리더에게 지급한 활동수당의 100분의 70 지원(월 20만원 한도) * 학습조 운영기간만 지원 |
우수학습 활동 지원 |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보상(지식제안 우수자,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및 각종 경진대회 포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 기업당 800만원 한도 - 공단주관 ․전국(지방) 학습활동 경진대회결과 입상기업 포상(400만원 한도) : 전국대회는 최고 300만원, 지방대회는 최고 100만원 - 기업주관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결과 우수학습조 포상, 지식제안 우수자 포상,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400만원 한도, 1년차 지원사업주는 200만원 한도, 추가 지원기업은 100만원 한도) ․학습조 운영수에 따라 차등지원 5개조 이하, 100만원, 6개조 이상 : 200만원 (1회당) ․기업이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 지원 |
학습네트워크 지원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지원 |
○ 기업당 100만원 한도(추가 지원기업은 50만원 한도) - 허브단 운영비, 강사비․인쇄비․회의비 등 |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조직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이나 CEO, HRD 담당자 등에 대해 동기부여, 문제해결, 피드백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지원(지도)을 받을 경우 지원 |
○ 기업당 600만원 한도 (컨소시엄형은 년 200만원 한도 3년간 분할 지원) -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지원 |
2012년도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내 체계적현장훈련을 통하여 축적·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 운수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인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
- 사업주단체(대기업 등)가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인 협력사ㆍ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학습조직화 조치를 위하여 컨소시엄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 지원 제외 업종 등 세부 지원대상 요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참조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 지원
○ 지 원 금 : 기업당 7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