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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조직화 및 체계적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기자  2012.03.14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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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이승묵)는 2012년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및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학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3월 23일까지,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은 3월 28일까지 서울남부지사로 우편이나 방문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사항은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홈페이지(http://hrdc.hrdkorea.or.kr/hrdc/seouls) 평생능력개발사업 게시판이나 서울남부지사 직업능력총괄팀으로 전화(02-6907-7176) 문의하면 된다.


2012년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확산하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 운수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인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 
    - 사업주단체(대기업 등)가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인 협력사ㆍ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학습조직화 조치를 위하여 컨소시엄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및 학습조직화 지원유형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 제외 업종 등 세부 지원대상 요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참조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1년(1회)으로 하며, 매년 사업기간 종료 후 지원기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3회)까지 지원

  □ 지원내용

유 형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학습조 활동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한하여 지원

 - 최대 8개조까지 지원(단, 1년차 기업은 5개조)

 - 운영기간 : 6개월 이상

 - 학습조 활동 : 조별 월 2회 이상 개최

습조직화 분위기 조성, 사업주의 학습조직화 관심 유도, 근로자 참여 독려, 학습조 지원 등을 위하여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습리더에게는 활동수당 지원

학습조 운영비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6개월 동안 조당 월 25만원 한도 단, 1개월 연장 시마다 조당 월 20만원 추가지급

   * 강사비, 수강료, 교재구입비, 인쇄비,  재료비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학습리더 수당(1인에 한함) : 기업이 학습리더에게 지급한 활동수당의 100분의 70 지원(월 20만원 한도)

   * 학습조 운영기간만 지원

우수학습 활동 지원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보상(지식제안 우수자,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및 각종 경진대회 포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기업당 800만원 한도

 - 공단주관

  ․전국(지방) 학습활동 경진대회결과 입상기업 포상(400만원 한도) : 전국대회는 최고 300만원, 지방대회는 최고 100만원

 - 기업주관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결과 우수학습조 포상, 지식제안 우수자 포상,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400만원 한도, 1년차 지원사업주는 200만원 한도, 추가 지원기업은 100만원 한도)

  ․학습조 운영수에 따라 차등지원

    5개조 이하, 100만원, 6개조 이상 : 200만원

    (1회당)

  ․기업이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 지원 

학습네트워크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지원

기업당 100만원 한도(추가 지원기업은 50만원 한도)

 - 허브단 운영비, 강사비․인쇄비․회의비 등

외부전문가 지원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조직 진단, 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이나 CEO, HRD 담당자 등에 대해 동기부여, 문제해결, 피드백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지원(지도)을 받을 경우 지원

○ 기업당 600만원 한도

  (컨소시엄형은 년 200만원 한도 3년간

   분할 지원)

-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지원


2012년도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내 체계적현장훈련을 통하여 축적·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 운수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인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 
    - 사업주단체(대기업 등)가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인 협력사ㆍ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학습조직화 조치를 위하여 컨소시엄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 지원 제외 업종 등 세부 지원대상 요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참조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 지원
  ○ 지 원 금 : 기업당 7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