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양평동, 여의도동 두 곳의 오피스텔 5개실을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경찰서에 출석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토록 한 성매매 공동 업주 3명을 성매매알선 등으로 구속하고, 바지사장 및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 C는 지난해 9월경 양평동 K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10월말경에 영등포경찰서에 단속이 되었고, 그 후 피의자 A,B,C는 영등포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2011년 9월경부터 지난 2월말경까지 양평동 K오피스텔과 여의도동 L오피스텔 두 곳 총 5개실을 임차해 시간당 8만원에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을 했다.
이들은 상호를 드러내지 않는 대신 인터넷 배너광고 및 전단지를 이용해 고객을 확보했고, 전화상으로만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운영하여 지난 5개월간 총 3,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또한 피의자들은 동일 전과가 있어 구속이 될까 두려워 경찰서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D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실제 업주처럼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도 했다.
2월 21일 이들이 영등포 일대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영등포서 생활질서계 5명이 위 업소 단속을 실시, 유사성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종업원 E, 손님 G 등 2명 검거했다.
그 후 피의자 D가 자진출석 했으나 성매매 관련 구체적인 경위 등을 설명하지 못하자 피의자 D에 대해 집중 추궁, 실제 업주로부터 허위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라고 범인도피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는 같은 오피스텔에서 종업원 F, 손님 H 등 유사성행위 현장을 또 다시 단속했고, 종업원 통화내역을 근거로 같은 업주임을 확인했다.
우선 피의자 B, C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3월 5일 피의자들 사무실에서 잠복 중 검거했고,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 수익금을 나눈 다른 공범자 피의자 A를 추가 특정,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난 8일 주거지에서 잠복 중 이들을 검거해 3명 모두 구속했다.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