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경고스티커를 제작, 국민은행 영등포구청점에서 직접 통장에 부착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관내 197개 금융기관에 배포하여 신규 발급되는 통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였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범인들이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대포통장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많은 국민들이 통장, 현금카드 등의 무상 양도 역시 불법임을 알지 못하여 “통장,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자신의 통장 등을 우편, 택배 등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뿐 아니라 인터넷 사기, 메신져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오히려 형사입건 되는 등 2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통장 양도 등이 불법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대포통장의 무분별한 양산을 억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전과자가 양산되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 경고스티커에는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건네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처벌 법정형을 그대로 명시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향후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규 발급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에 이와 같은 경고 문구가 의무적으로 기재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경찰청 등에 건의하는 등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인터넷사기 등 각종 범죄를 획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