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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월급 국민연금 최고 5만 1,670원 인상 지급

관리자 기자  2012.03.22 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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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월급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연금을 받는 동안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즉 연금 수령 시 최초로 결정된 연금월액을조정(인상)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 고정하여지급하게 되면 장래에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그 실질가치가 하락해 그 효용이 떨어지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령하는 연금액이 실제 생활에서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연금월액을 전국소비자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기존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4%로 고시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노령연금수급자 등 기존 연금수급권자에게 2012년도 4월 연금지급분부터 4% 인상조정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영등포지사 관내 최고액 연금수급자인 정씨는 2011년도에 매월 129만원을 받아 오고 있으나, 다음달 4월부터는 5만 1,670원이 인상된 134만 3,430원을 지급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도 인상된다. 배우자의 경우 지난해 22만7270원에서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4900원에서 15만7540원으로 오른다.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