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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영대상자 부재자 신고 안내

관리자 기자  2012.03.26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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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에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군 입영대상자는 3월23일부터 3월27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부재자신고 대상은 3월26일부터 4월10일까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의무경찰) 입영대상자 또는 교육소집(공익근무, 산업/전문요원)을 받을 사람으로서 19세 이상1)인 사람이다. 다만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선거연령에 미달되거나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부재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군 입영대상자들이 부재자신고를 할 때에는 입영일자에 따라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를 기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부재자신고대상자는 특히 이점을 유의해 신고 해야 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