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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관리자 기자  2012.03.31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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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성수)는 4월부터 건강보험 제도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신기간 중 출산 전 진료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임신·출산비 지원이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또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원급 만성관리제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계속 외래진료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다음진료부터 진찰료의 본인부담율을 30%에서 20%로 경감해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의 일부 완화와 동네의원의 주치의제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