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병민)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병역지정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100% 편입을 위해 금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가· 감점 기준 안내문을 관내 지정업체로 발송했다.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무청에서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복무형태이다.
전문연구요원은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해당 연구분야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기술자격·면허와 관련이 있는 생산·제조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은 연(年) 단위로 이뤄지며, 당해연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채용) 실적 등을 다음연도 배정인원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2012년도 평가기준 배정인원 반납 기한을 매년 9월말에서 매년 8월말로 변경, 배정인원을 반납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전문연구요원을 100%, 편입을 시키지 못할 경우 10점 감점에서 20점 감점으로 변경.
또, 당해연도 종합평가 결과 불합격(60점 미만)인 병역지정업체는 다음연도 배정인원 제외되며, 당해연도 배정인원 100% 전문연구요원을 편입(채용)한 병역지정업체는 당해연도 종합 평가 시 7점 가점된다.
당해연도 배정인원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편입(채용)할 수 없을 경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산업지원과)로 남은 배정인원을 반납해야 하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배정인원을 반납하지 않고, 그 해 12월 31일까지 전문연구요원을 편입(채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종합 평가 시 20점 감점된다.
현재 서울 지역에는 약 1,000여 개의 병역지정업체가 있으며,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는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