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주민의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매월 받는다.
융자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또 사업자금 신청 시 사업장도 영등포구 소재여야 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의 용도는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또는 기계·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비용 등이며 생활안정기금의 용도는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중 일부(월세불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으로 한정된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 연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 담보설정 또는 보증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www.ydp.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계획서, 융자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 등을 각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사회복지과 2670-3382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