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4월 11일부터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총 6종이다.
이로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등 모든 음식점은 생식용 및 구이·탕·찌개·찜·볶음용에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수산물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시행되던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4월부터는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구는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각종 홍보와 지도점검에 주력하기 위해 소비자 감시원과 민·관 합동단속 87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교육 5회를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표시제 관련 홍보 리플릿 10,000부 및 홍보포스터 800부를 제작·배부했다.
이철호 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영업주를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영등포구 위생과(2670-3912)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