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진두생 부의장(사진ㆍ 새누리당, 송파3)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그래도 버틸 것인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곽노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곽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상대후보(박명기 교수) 매수혐의로(지방교육자치법및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아왔다.
곽교육감은 지난 1심 재판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박명기교수의 징역3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곽교육감은 줄곧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법적으로는 법정구속을 면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는 하나,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곽교육감은 이미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판단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두생 부의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징역1년)를 선고받은 곽교육감에 대해 “그나마 마지막 남은 교육자적 양심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미련없이 사퇴하는 길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