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지원 최대 4,000만원'
영등포구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구민의 생활안정 자금 마련을 돕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신청을 매달 수시로 접수받는다.
융자지원 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사업자금 신청 시 사업장은 구 관내에 소재해야 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주민소득지원금의 용도는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기계 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 비용이며, 생활안정기금은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으로 한정된다.
또한 구는 저소득주민의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담보설정이 가능한 자에 한하던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다만 신용대출은 생활안정 기금 신청자에 한하며, 대상자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 등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670-3382)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