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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손질 봐야

관리자 기자  2012.04.25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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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 중랑2)에게 제출한‘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복지포인트 지급현황’에 따르면, 복지포인트의 배정기준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 차등이 크고 배정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복지포인트제 운영비에 대해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이 서로 달라 공무원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도 복지포인트 평균(2,225p)을 웃돌았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노원구 경우 2,260p를 지급하고 있다. 이어 재정자립도 23위 중랑구(31.5%)는 2,363p로 자치구 재정자립도 1위를 차지한 중구(2,414p) 다음으로 높게 지급하고 있다. 도봉구(32.1%, 21위)는 2,226p, 관악구(34.3%. 20위)는 2,300p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본청(88.8%) 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1,800p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중구(77.1%)보다  614p를 적게 받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년간 614,0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같은 원인은  복지포인트 배정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2012년 복지포인트 배정 기준을 보면 자치구마다 기본포인트 990p~ 2,000p, 가족포인트 0p~300p, 근속포인트 0p~500p, 단체보험포인트 0p~ 20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본포인트는 최저와 최고가 1,100p 이상 차이가 났다. 근속포인트는 1년 기준 5점~30점으로 편차가 컸다. 가족포인트는 자치구별 부양가족 지원 범위가 서로 달랐다. 일부 자치구는 가족포인트 또는 근속포인트를 배정기준에서 제외했고, 단체보험포인트는 광진구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 11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강제성이 없어 복지포인트 배정 기준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지방공무원이 근무지역에 따라 복지포인트 편차가 크면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적한 후, “서울시는 복지포인트 배정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지자체간 지급 차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포인트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로 비과세 항목이다. 지자체는 복지포인트를 기본포인트, 가족포인트, 근속포인트, 단체보험포인트 등 배정기준을 정하여 1포인트당 1,000원을 지급한다.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