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편추진위 의결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속한 기초의회 74곳도 폐지"
국회 논의 걸쳐 법 제정 절차 밟아야… 난항예상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임명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최근 의결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지만 구의회는 모두 폐지하고,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의회 폐지는 물론, 구청장도 관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에는 구청장 44명과 군수 5명이 있다. 위원회는 ▲구의회의 독자적인 과세권 등으로 부자 구와 가난한 구의 차이가 더욱 심해지고 ▲시에서 종합행정 계획을 실시하려 해도 자치구·군 반발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광역시 구의회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 안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편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치구를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 데다가, 역효과를 우려해 반발하는 위원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표를 던진 한 위원은 "그동안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전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파급력이 큰 사안을 다루면서 졸속 처리했다"고 말했다.'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그러나 이번에 위원회가 의결한 개편안이 실현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구의회 폐지안의 경우, 이미 2010년 4월 국회 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저지로 본회의에 상정도 못 했다.
구의회와 구청장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작은 자치구 10곳을 인접 구와 통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수영구와 연제구, 대구 중구와 남구, 인천 동구와 중구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 안건을 두고 강현욱 위원장은 재적위원(24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제시된 3가지 안 중에서 22명 출석에 8명만 찬성한 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의결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위원회가 6월로 다가온 대통령·국회의장 보고 시한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편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