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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조례안'의 졸속통과

관리자 기자  2012.05.01 1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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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조례안'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킬 사항인가?

4월 30일 오전11:00부터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교권보호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총원 15명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문진 의원(사진ㆍ새누리당, 양천1)을 비롯한 6명의 교육위원은‘교권보호조례안’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표결로 상정되자 이에 항의하여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이에 나머지 위원(김명신, 김종욱, 서윤기, 윤명화,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이상 7인)이 찬성하고 최종 대안안을 제시한 김상현 위원장은 원활하지 못한 회의진행과, 남은 7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진 상황에서 기권을 하여 최종 대안안을 제시한 당사자로서 소신과 책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통과된‘교권보호조례안’의 문제점으로는
   1. 교권보호조례는 교사만의 권한이 아니라, 법령이 보장하는 교원 전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
   2. 제7조(학교장의 책무)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된 조항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 구체성은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을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이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나타낸다.
   3.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명시된 것까지 굳이 조례로 하여, 조례의 본질과 성격을 왜곡하게 만들 수 있다.

 

   4. 교육감 책무 조항에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교장의 책무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제안한 것은 논리적이지 못함.

충분한 사회적 토의와 검증이 필요한‘교권보호조례안’을 표결로 상정하여 통과시킨 민주통합당 김명신, 김종욱, 서윤기, 윤명화 의원 및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의원은 정문진 위원을 비롯한 교육위원 6명이 졸속통과에 대하여 강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이후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모든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