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500만원 한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서강봉)는 지난 2일부터 만 60세 이상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1~3급)연금 수급자중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으로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의 대부금액은 노후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상환부담 등을 고려, 본인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액으로 빌려준다.
이자율은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2012년 5월 1일 3.56%)를 적용하고 5년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사업규모는 3년간 900억원(1년 300억원)이다.
대부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간이신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 준다.
국민연금실버론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