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건축물 철거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벽체·바닥 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발 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별다른 안전계획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해, 안전 관리가 사실상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하 2층 이하, 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리자의 현장 지도 하에 철거공사를 시행토록 했다.
또 철거공사 안내판을 필수로 설치하고, 철거 계획대로 잘 이행 됐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해 착공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구는 '해체 공사 안전 관리요령'과 철거 신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와 환경과·건설관리과 등 관련 부서에 철거 내역을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 상 철거대상 건축물의 균열여부나 처짐 등의 사전 조사 없이, 소유주의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해, 바닥이 붕괴되거나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 사고에 노출 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 현장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