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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

관리자 기자  2012.05.15 13: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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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 접수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기타 불법 사금융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다.

피해신고 방법은 국번 없이 1332 혹은 120 다산콜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금융감독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을 접속·신청하면 된다. 또 직접 방문·신청(영등포구 지역경제과)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해선 단순한 피해 상담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구제가 가능한 일대일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피해 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의 경우에는 금감원 합동신고 처리반에 연계·처리된다.

/권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