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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생교육법' 개정안 심의·의결

관리자 기자  2012.05.29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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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해 정규학교로 전환토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사내 대학에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계, 협력 관계에 있는 직원의 입학도 허용해 일하면서 배울 기회를 늘리도록 했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