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112와 119에 총 50여차례나 허위 신고한 사람을 적발, 즉결심판을 청구한 김모씨(44세, 남)가 구류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소 특별한 직업없이 지냈고 술을 먹고 몸이 아프다며 6회에 걸쳐 112신고와 119신고를 했으며, 큰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꾸며 약40~50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열린 즉결법정에서 김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구류 7일을 선고했다.
경찰은 최근 112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으며, 김씨에 대한 구류 선고로 112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이 줄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