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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의 달

관리자 기자  2012.06.15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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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2012년도 1기분 자동차세 7만1천건 80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을 제외한 차량, 건설기계 등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시중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및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편리하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지난 12일부터 우편송달이 시작됐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특히 자동차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추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각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