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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관리자 기자  2012.06.19 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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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2012. 6월까지는 시범지역에 한하여 지원>


□ 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 지원기준(사용자를 제외한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장 기준
     ㆍ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신청당시 10인 미만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10인 이상이었으나 당해연도 3개월 연속 10인 미만 사업장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당시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중 성립신고 당시 10인 이상이었으나 신청월 직전 3개월간
           가입 근로자가 연속 10인 미만이면 신청 가능

   ○ 근로자기준
     ㆍ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보수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 예) · 월 100만원 근로자의 경우

  ※ 지원 예) · 월 120만원 근로자의 경우

 □ 지원신청
  
   ○ 제출서류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규가입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 신청방법
       -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서면신고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되며,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범지역 안내(1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