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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캠페인 펼쳐

관리자 기자  2012.06.20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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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20일 구청 앞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됐으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물이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