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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관리자 기자  2012.06.25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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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다단계·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중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체를 비롯해 과징금 체납 사업체 등 12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 없는 화물 운송여부, 화물운송업·주선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구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박무진 구청담당 반장은 "상반기동안 밤샘주차 단속을 한 결과 180여건의 성과를 올렸다"며 "사업용차량은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이를 어길 시에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