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채업자 한모씨(31세,남)를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작년 8월 4일 10시경 양평동4가 노상에서 발생한 뺑소니 접수 과정에서 한모씨의 전력을 조회해 교통사고처리시스템상 23건, 보험사에 70회 교통사고 이력이 접수 된 것을 확인했으며, CCTV를 통해 피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의자가 팔꿈치를 고의로 접촉하는 영상이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실시, 고의로 충돌하거나 급제동 등 다양한 범행 수법으로 13,267,138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6개월간에 걸친 증거확보 수사 끝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죄로 구속하고, 공범은 사기죄로 불구속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보강수사 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 당사자의 주장에 세밀히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상습으로 범행을 일삼는 범죄자를 검거·구속해 재발을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