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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피해 보상기준 '80웨클'로 완화 법안마련

관리자 기자  2012.07.11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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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9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자동 폐기됐다"며 "이번에는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공군 비행장이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으로 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데 1조4천9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09년 법안에서는 8천500억여원으로 추산했지만 개인주택에 대한 기준이 80웨클로 낮아지면서 보상 예상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개인주택은 12만8천473가구, 공공시설은 1천513개소로 각각 추산됐다. 개인주택과 공공시설에는 방음창과 냉방시설 등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소음피해 보상 재원으로 내년부터 15년간 매년 국방예산 1천억원씩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현행 항공법과 형평성에 맞춰 75웨클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군기지가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지역 주민과 지자체도 민간비행장과 같이 소음 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공군 비행장을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방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완화했다"며 "이제 입법예고가 되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법제처와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