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위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 남부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양천지사·강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영등포남부지사·양천지사·강서지사와 서울상공회의소 영등포구상공회·양천구상공회·강서구상공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양천구지회·강서구지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양천구청은 6월 26일, 강서구청은 6월27일, 영등포구청은 7월3일 별도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유관기관들은 협약식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명철 서울남부지청장은 "실직과 노후의 위험에 대한 대비가 가장 취약한 영세사업장·저임금근로자가 본 사업 추진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생기는 것이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함께 사회보험 가입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