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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영세상인 금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관리자 기자  2012.07.17 1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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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구청에 상습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고 영세상인 등을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김모씨(53)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전과 21범으로 건물주의 건물에 정화조가 없다는 내용으로 관할구청에 50여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으며, 영세상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배를 찌르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피의자가 영등포 경마장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 검거 및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영세상인, 건물주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범에 대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권소현 기자